경로당에 수박·빵 제공한 춘천시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8-1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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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수박·빵 제공한 춘천시의원 1심 당선무효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제과점 빵 등을 제공한 춘천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A(5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선인 A 의원은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총무 등 10여명에게 수박 한 통과 제과점 빵을 전달했다.
앞서 2016년 7월에도 춘천의 한 경로당을 찾아가 경로당 회원 10여명에게 제과점 빵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재판에서 "이 기부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현직 시의원의 지위에서 기부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순히 우연적이거나 1회에 그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비록 제공된 금품이 경미하지만, 양형기준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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