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근무시간의 잦은 변화도 부담 주는 사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매일 2시간 넘게 손수 회사 차량을 몰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 줬다면,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수도 공사 전문 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심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은 반대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병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판단이 달라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A씨의 출퇴근 시간이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1심은 이렇게 출퇴근에 매일 소요된 약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악취 등 작업환경이 열악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회사가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주도록 배려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A씨가 사망해 교통편이 사라지자 동료들은 퇴사했다.
재판부는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을 더하면 A씨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11분을 일해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할 1차적 기준을 넘긴 것으로 인정됐다.
A씨의 주당 업무 시간이 불규칙한 것에 대한 판단도 1심과 2심이 엇갈렸다.
사망 이전 1주일간 A씨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57시간을 일했는데, 사망 전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주당 33시간)보다 71%나 증가했다.
1심은 A씨의 동절기 업무시간이 대체로 주당 16시간 30분∼34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급격히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회사의 특성상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매주 업무시간이 25시간, 58시간, 35시간, 49시간, 57시간 등으로 불규칙하다는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는 형태는 뇌혈관·심장혈관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업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 있다 해도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상쇄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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