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미성년자 동승 차내서 흡연시 벌금 최대 130만원

입력 2018-12-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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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미성년자 동승 차내서 흡연시 벌금 최대 130만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벨기에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승한 차내에서 흡연하면 운전자든, 동승자든 최대 1천 유로(13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벨기에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의 지방정부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 지방에 이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칙령을 채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카를로 디 안토니오 환경장관은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이 같은 칙령 채택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뒤 "시행일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장관은 미성년자가 동승한 차내에서 흡연해 칙령을 위반한 사람은 운전자든, 동승자든 현장에서 즉각 130유로(17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최대 1천 유로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역의 감시 요원들이 이런 위반행위를 적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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