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0%에 원정범행' 보이스피싱 전달책 말레이인 구속

입력 2018-12-16 09:52   수정 2018-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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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에 원정범행' 보이스피싱 전달책 말레이인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2)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자신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B(5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퀵서비스 기사에게서 타인 현금카드 8장을 전달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600만원을 찾아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입국한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타인 현금카드로 인출한 뒤 무통장 입금으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해금의 10%를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같은 전화번호로 다수 현금카드 배송을 의뢰받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퀵서비스 측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와 현금카드 양도자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제보자인 퀵서비스 콜센터 직원·기사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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