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노조·이주공동행동 등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8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강제추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민 혐오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난민 인정률 2%라는 부끄러운 숫자에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난민을 차별·혐오하는 목소리에 기대서 난민법을 까다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사회는 이주민이 230만명이 넘고 이주노동자 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자 체계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제한돼 있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돼 있다"며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성차별·성폭력의 이중고에, 미등록 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고용허가제 폐지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최저임금 차별 중단▲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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