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초중고 재량휴업으로 여행 촉진…DMZ 주변에 생태평화벨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차량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하는 등 소비·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획이 담겼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출고가액이 3천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다.
정부는 올해 11만6천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천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t(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현재는 지역 활성화와 같은 일정 조건에서 지방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정부는 내년 4∼5월께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몇 개 내줄지 결정한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한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도 발생하는 등 편의성을 증진한다.
정부는 현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허용된 단체 비자 허용국에 인도를 추가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K팝 스타가 참여하는 K팝 축제를 일 년에 2차례씩 개최하고 이를 세일 행사와 연계해 관광·소비를 동시에 촉진한다.
인천 옹진·강화군, 경기 김포·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군 등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를 조성해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를 도입해 산악 지대 관광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의 해양레저·섬 관광을 특화해 'K오션루트'를 조성한다.
유람선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크루즈 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내 오락 제공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 여행을 하기 좋은 봄·가을에 공휴일이나 보호자 휴가와 연계해 초중고교가 재량휴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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