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부모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월 최대250만원 지급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500인이상→300인이상으로 확대…北 IMF 가입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한다.
정부가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적을 불문하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다 국내로 돌아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취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고연봉, 고학력, 전문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학자·국제기업가·고급기술 인재가 한국에 오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동반 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내년에 새로 만든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책 중 영유아 의료비 단계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근무시간 유연화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내년에 2만5천명, 2020년 5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면 월 200만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을 남녀 500인 이상(여성 300인 이상)에서 남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부모가 같은 아이를 위해 연달아 육아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목표(40%)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도록 내년에 어린이집 550개, 유치원 1천 학급의 신·증설을 추진한다.
남북 경협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비핵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되면 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협력을 유도한다.
정부는 경협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 공동특구 구상 구체화를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 등 남북 사이에 합의된 사업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업생태계의 혁신·역동성 제고, 기술·인재·제도 고도화 등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고 가치 배분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계획을 담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 장관회의'를 새로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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