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에 보상금·포상금 6억2천962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업체 대표가 서류를 조작해 장애인 사업장 지원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7천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사례를 포함해 지난달 부패행위 신고자 총 29명에게 6억2천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례와 관련한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 수급한 보조금 3억7천500만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천818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또,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산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7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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