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7일간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설 전까지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에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회원사가 적기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설과 추석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하도급 대금 317억원, 260억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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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설치기관 │ 업무분장 │전담자│
│ │ │ │전화번호(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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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정위│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10-6148 │
│ │ 서울 │ │ 건설) │(02-2110-0654)│
│ │사무소│ │ │ │
│ │ ├─────────┼─────────┼───────┤
│ │ │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10-6125 │
│ │ │ │ 제조) │(02-2110-065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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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거래조정원 │ 사건처리 및 상담 │ 02-6363-9275 │
│ │ 분쟁 │ │ │(02-6363-9299)│
│ │ 조정 │ │ │ │
│ │협의회├─────────┼─────────┼───────┤
│ │ │건설협회, 전문건설│ 사건처리 및 상담 │ 02-3485-8382 │
│ │ │ 협회 │ │(02-516-5360) │
│ │ ├─────────┼─────────┼───────┤
│ │ │ 중소기업중앙회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24-3132 │
│ │ │ │ │(02-780-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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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1-460-1041 │
│ 남권 │ │ │(051-460-100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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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62-975-6841 │
│ 라권 │ │ │(062-975-68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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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 신고센터 총괄 및 │ 044-200-4603 │
│ 청권 │ │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57)│
│ │ │ │ │
│ ├─────────────┼─────────┼───────┤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42-481-8020 │
│ │ │ │(042-481-802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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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3-230-6341 │
│ 북권 │ │ │(053-742-91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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