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담당 연구원 "재교육 수용소 수감자 최대 300만명 추정"
"이슬람교 부정·공산당 충성 강요…돼지고기·술 강요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내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수용소'(re-education camp)가 마치 '전시 강제수용소'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연구원이 주장했다.
아울러 재교육 수용소에 수용된 위구르족과 이슬람교도들이 당초 알려진 1백만명보다 많은 최대 300만명 규모에 달한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의 패트릭 푼 중국 담당 연구원은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위구르족 활동가들은 재교육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이 최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푼 연구원은 "재교육 수용소의 규모는 소름이 끼친다. 최근 중국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억류된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사람들이 재교육 수용소가 어떻게 '전시 강제수용소'처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용소 생활 중 정치 재교육 강의를 듣고 정치적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았다는 증언을 청취했다고 푼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교를 비난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물론 이슬람교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 즉 돼지 고지를 먹거나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작년부터 신장위구르자치구내 위구르족과 카자크족 등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측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용돼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9일 발효된 '신장위구르자치구 반(反)극단주의 법'을 통해 재교육 수용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역 정부가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소와 같은 교육·교화 기관을 설치해 운영,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당국의 재교육 수용소 운영은 유엔 인권 관계자들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비판 대상으로 떠올랐다.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지난 8월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쉐커라이디 짜커얼 주석은 지난 10월 16일 발행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교육 수용소를 "다채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육센터"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이고 합법적인 방패"라고 옹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넘어 또 다른 이슬람교 집단 거주지역인 닝샤(寧夏) 후이족(回族) 자치구로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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