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객실에 6개월 된 딸 방치 30대 여성 입건

입력 2018-1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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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객실에 6개월 된 딸 방치 30대 여성 입건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무인텔 객실에 자신의 아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로 친모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무인텔 객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혼자 두고 15시간 이상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경남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볼 일이 생겨 경남에 다녀왔다"며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고 영아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연락을 취하자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고 하고는 돌연 잠적했다가 전날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수배망에 올라있던 A씨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겁이 났다"고 잠적한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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