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파생결합증권 투자액 커…80대 가입자 1억7천만원

입력 2018-12-17 12:00   수정 2018-12-17 12:04

고령층 파생결합증권 투자액 커…80대 가입자 1억7천만원
금감원 "원금손실·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금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증권 판매사 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발행 잔액 101조원 중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46.7%인 47조2천억원에 달했다.
개인투자자의 연령대별 투자금액을 보면 50대가 14조5천억원(30.7%)으로 가장 많고 60대 12조원(25.4%), 40대 8조7천억원(18.4%), 70대 5조9천억원(12.5%), 30대 이하 4조2천억원(8.9%), 80대 이상 1조8천억원(3.8%) 등 순이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투자금액은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개인투자자 수는 50대가 22만3천명(29.8%)으로 가장 많고 40대 16만1천명(21.5%), 60대 15만9천명(21.2%), 30대 이하 13만6천명(18.1%), 70대 5만8천명(7.7%), 80대 이상 1만명(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22만7천명(30.2%)이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컸다.
80대 이상은 1억7천230만원에 달했고 70대 1억230만원, 60대 7천530만원, 50대 6천500만원, 40대 5천410만원, 30대 이하는 3천80만원이다. 전체 평균은 6천290만원이다.

┌─────┬────┬────┬────┬───┬───┬────┬───┐
│ 연령 │30대이하│ 40대 │ 50대 │ 60대 │ 70대 │80대이상│ 평균 │
├─────┼────┼────┼────┼───┼───┼────┼───┤
│1인당 평균│ 30.8 │ 54.1 │ 65.0 │ 75.3 │102.3 │ 172.3 │ 62.9 │
│ 투자금액 ││││ │ ││ │
│ (백만원) ││││ │ ││ │
└─────┴────┴────┴────┴───┴───┴────┴───┘

고령층의 신규 투자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연령대별 투자자 중 파생결합증권에 처음 투자한 신규 투자자 비중은 60대 22.0%, 70대 19.0%, 80대 이상 20.0% 등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등이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노후자금의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판매 방식은 은행신탁이 75.8%로 압도적으로 많고 증권사 판매(12.3%), 펀드(9.7%) 등 순이다.
은행신탁을 통해 판매된 상품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천400만원으로 증권사(1천100만원)를 크게 웃돌았다.
70대 이상 투자자 수는 은행신탁 이용자가 5만3천명으로 증권사(9천명)의 약 6배에 달했다.

┌─────────────────┬─────────┬─────────┐
│ 판매채널 │ 은행신탁 │ 증권사 │
├─────────────────┼─────────┼─────────┤
│ 판매금액(조원) │ 35.8│ 5.8│
├─────────────────┼─────────┼─────────┤
│1인당 평균투자금액(백만원)│64│53│
├─────────────────┼─────────┼─────────┤
│ 전체 투자자 수(만명) │ 56.0│ 10.9│
├─────────────────┼─────────┼─────────┤
│ 70대이상 고령투자자 수(만명) │ 5.3(9.5%)│ 0.9(8.3%)│
└─────────────────┴─────────┴─────────┘

금감원은 "통상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신규로 고위험상품인 ELS 등에 투자하는 고령투자자 수 비중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 않다"며 "고령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ELS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상품으로 투자 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중도환매 시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70대 이상 고령 투자자와 투자 부적격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숙려제도의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숙려제도는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등이 청약 후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2영업일 이상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전체 투자금액의 75.8%가 은행신탁을 통해 판매됐다는 점에서 은행 창구 직원의 과도한 투자 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에도 유의해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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