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동자 추락사 100일…"불법 체류자 단속추방 중단해야"

입력 2018-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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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동자 추락사 100일…"불법 체류자 단속추방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미얀마 노동자를 추모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8일)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탄저테이 씨는 올해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단속반을 피하려다가 8m 아래로 떨어졌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17일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을 맞는 날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탄저테이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처음부터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고, 대책위의 면담마저 거부한 채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투명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그저 미등록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쫓기다가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 등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탄저테이 씨의 사망을 두고 과잉 단속이 원인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단속 당시 촬영 영상을 본 결과 미얀마인은 단속반을 피해 공사장 비계 구조물 등으로 혼자서 뛰어 넘어가려다 추락했으며, 단속 직원의 강제력 행사나 추격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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