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전했다.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늘면서 기업의 정보 유출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내년 중에 개정안을 마무리한 뒤 2020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권고 및 명령 등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재 관련 법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게 돼 있지만, 금액이 너무 적은 만큼 상한액을 높일 방침이다.
과징금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보고 대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출 정보 건수나 유출 정보에 개인의 질병이나 범죄 경력 등 특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유출된 정보의 암호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놓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안건은 보고 의무에서 제외해 기업 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현행법상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 측에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보고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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