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 여학생 성폭행 시도 대학생 영장

입력 2018-12-17 11:43   수정 2018-12-17 18:22

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 여학생 성폭행 시도 대학생 영장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찰이 부산대학교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치상)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부산대 학생인 A씨는 자유관에 다른 여대생이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간 사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비원은 휴식 중이어서 A씨 침입을 막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에서는 앞서 2013년에도 타 대학 남학생이 새벽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잠자던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일이 있었다.

부산대는 이후 비상벨, 폐쇄회로(CC)TV 등 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여성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올해 2학기 개관했지만 한 학기도 안 돼 외부인 침입·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경비원 추가 배치, 출입자 엄격 통제를 비롯해 기숙사 안전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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