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요구사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오늘 첫 재판

입력 2018-12-18 06:00   수정 2018-12-18 07:48

'선거자금 요구사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오늘 첫 재판
전 전 시의원 출석할 듯…임성문 변호사 등 변호인 5명 선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선거자금 요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의 첫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전 전 시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전 전 시의원은 지난 3∼4월 A씨가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와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 등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 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전 전 시의원 등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전 전 시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와 억울함을 토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전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다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많아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A씨가 김소연 시의원 후보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 전 전 시의원이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시의원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베스트로 임성문 변호사와 법무법인 새날로 이강훈·남상숙·조준영·이현주 변호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A씨에 대해서는 배재수 변호사가,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조수연·김다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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