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법규위반, 사물인식 기반 첨단장비로 잡는다

입력 2018-12-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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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과속·법규위반, 사물인식 기반 첨단장비로 잡는다
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경찰, 내년 2월까지 시범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7일부터 2개월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사물인식 기반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고속도로 불법행위 시범 단속을 벌인다.
공단 업무용 차량과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량, 고속도로순찰대 암행 순찰 차량 등 400여대에 카메라 기반 사물인식기술(ADAS)을 이용한 장비를 부착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범 단속에 활용되는 장비는 공단과 내비게이션 제작업체 '팅크웨어'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앞차의 속도 예측을 통한 제한속도 위반(과속),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지 의심차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규위반 차량은 사법기관에 제보·신고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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