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세탁업체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사수신업체 전산실장 A(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 대표를 기소 중지하고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대구에 본사를 둔 한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고 광고를 한 뒤 7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3천여만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 수성구에 대형 세탁시설을 만든 뒤 광고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투자설명회까지 열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나 투자금은 대부분 전원주택 분양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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