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상대방 운전자 두고 뺑소니…목사 벌금 500만원

입력 2018-12-17 15: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다친 상대방 운전자 두고 뺑소니…목사 벌금 5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B(48)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뇌진탕 등 증상으로 전치 2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우회전이 금지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도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