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B(48)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뇌진탕 등 증상으로 전치 2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우회전이 금지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도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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