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다소각' 청주 옛 진주산업, 20일 형사 1심 선고

입력 2018-12-17 15:55   수정 2018-12-17 16:05

'쓰레기 과다소각' 청주 옛 진주산업, 20일 형사 1심 선고
영업 허가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도 영향 미칠 듯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쓰레기 과다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 행위로 논란을 빚은 옛 진주산업(이하 진주산업·현 사명 클렌코)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조치에 따른 행정소송에서는 진주산업이 승소, 청주시가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쓰레기 과다소각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0일 진주산업 관계자들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선고 결과는 청주시가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은 공교롭게 행정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진주산업이 변경 허가 이전에 신 1호기를 증설·가동한 것과 관련, 지난 1월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신 1호기와 2호기 과다소각(138회 1만3천t·회별 131∼294% 소각) 행위에 대해 허가취소 조처했다.
과다소각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단속으로 드러났다.
시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변경 허가가 필요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년 내 행위에 1차 영업정지 6개월·2차 허가취소)을 따랐다.
시는 당국의 환경 법령 위반업체 수사결과 통보를 토대로 "처분용량은 시간당 소각량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당 소각량을 100분의 30 이상 초과한 행위는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산업은 그러나 물리적 증설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8월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말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다이옥신 과다 배출 혐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와 관련해 지난 6일 진주산업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진주산업은 2017년 8월 금강유역환경청 점검에서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적발됐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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