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월정수당 2.6%↑…내년 의정비 5천493만원

입력 2018-12-17 16:00   수정 2018-12-17 16:04

충북도의원 월정수당 2.6%↑…내년 의정비 5천493만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연간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적용받아 3천693만6천원으로 오른다.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1천800만원의 연간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도의원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보다 연 93만6천원(월 7만8천원) 오른 5천493만6천원이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비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현 의정활동비는 연간 1천800만원, 월정수당은 3천600만원이다.
2020∼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월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열리지 않는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도의회는 심의위의 이번 의결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께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보은군은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제천시는 월정수당을 25%, 진천군은 18.5%, 음성군은 18%, 괴산군은 10% 인상하기로 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기로 했다.
청주시는 아직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하지 않았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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