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안군 '홍삼 선물 살포' 수사 주중에 결론

입력 2018-12-17 16:48  

검찰, 진안군 '홍삼 선물 살포' 수사 주중에 결론
이항로 군수 처벌 방향도 결정될 듯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진안군수 측근의 '홍삼 선물살포 사건'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항로 군수에 대한 처벌 방향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7일 "오는 21일까지 이 군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등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항로 진안군수의 측근 박모 씨 등 4명을 구속됐다.
그러면서 박씨의 공소장에 이 군수가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들과 이 군수가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인물은 박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면서 지난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달 10일 검찰에 소환된 이 군수는 취재진에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검찰에서 잘 밝혀주리라 생각한다"며 "황당한 부분도 있다"고 에둘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검찰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측근 박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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