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재만(구속기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3월 경선을 앞두고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32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비용 지출 명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자기 가족 등에게 착신전환용 일반 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취지에 반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재만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과 여론조사 중복응답이 당내 경선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금품을 받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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