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관여 이재만 회계책임자 집유

입력 2018-12-17 17:47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관여 이재만 회계책임자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재만(구속기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3월 경선을 앞두고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32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비용 지출 명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자기 가족 등에게 착신전환용 일반 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취지에 반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재만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과 여론조사 중복응답이 당내 경선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금품을 받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