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춘천지검, 도심 옛 군부대 부지로 이전 추진

입력 2018-12-17 18:01  

춘천지방법원·춘천지검, 도심 옛 군부대 부지로 이전 추진
춘천시 법원·검찰청과 협의 중…최근 도시계획변경 입안
2020년 5월 착공, 2021년 12월 청사 이전 추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노후화된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를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군부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부지는 611경자대대(경자동차 부대)가 2012년 이전하면서 도심 속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곳이다.
부지 소유는 국방부, 용도는 강원대 학교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다.
전체 면적은 8만2천㎡다.
춘천시는 이중 국방부로부터 5만㎡를 공공청사용으로 매입해 법원과 지검의 청사 이전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춘천시는 지난 13일자로 해당 부지에 법원과 검찰 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한 상태다.
나머지 3만2천㎡는 연구시설로 강원대학교 또는 춘천시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역 청년 취업 및 창업시설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은 주택가와 대학이 있는 도심 내에 위치해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주변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와 근린생활,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NH 타운 조성이 추진돼 법원과 검찰이 이전될 경우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전에 따라 기존 법원과 검찰 주변에 있던 변호사, 법무사 등 관계기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지역사회에서 법원과 검찰의 홍천 이전설이 불거진 것도 춘천시가 서둘러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춘천시는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4∼6월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같은 해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강원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5월 착공, 2021년 12월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게 춘천시의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원대 시설부지 중 미시행된 일부를 해제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40년이 넘어 노후화된 법원과 검찰 청사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h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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