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년부터 열차 무임 유아연령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18-12-18 08:00  

코레일, 내년부터 열차 무임 유아연령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다자녀 기준은 2명부터 적용…공공 할인상품 판매 기간 연장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내년부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할인상품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판매 기간도 늘린다.
세 가지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기간도 현재는 열차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열차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돼 할인 좌석이 남아 있으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공 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1월 중순께부터 홈페이지, 코레일 톡 등에 사전 공지하고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 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편해진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분이 더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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