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허위경력 등을 쓴 명함과 선거공보물 5만장을 배부했다가 적발된 구의원 당선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부평구의회 소속 A(49)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12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허위경력이 적힌 예비후보자 명함 200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허위경력을 쓴 후보자 명함 약 1만4천장과 선거공보물 4만여장을 배부했다.
A 의원은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수료'라고 쓰거나 '전 부평구청 결산 감사위원'이라는 경력을 허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일으키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정규 학력 부문의 경우 허위 내용은 아니고, 과거 부평구청에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