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근거 없는 투자자문 방송한 부동산 전문채널에 '과징금'

입력 2018-12-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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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근거 없는 투자자문 방송한 부동산 전문채널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서울시 특정 구(區)를 투자 기피 대상 지역으로 단정한 부동산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정 구를 지목해 투자를 피할 것을 강조한 알토마토(Rtomato) '부동산 엑스레이'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6일 방송내용은 투자정보를 얻으려는 시청자를 오도하고 지역 간 갈등과 편견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프로그램이 지난 5월 법정제재를 한 차례 받았음에도 근거 없는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액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음주 미화·조장 논란을 일으킨 '인생술집'을 방송한 3개 PP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흡연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화를 내보낸 영화 전문채널 'OCN'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또 환불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상품을 소개하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GS SHOP'과 'CJ오쇼핑'에 대해서도 이날 방심위는 '주의'를 결정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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