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총 열어 의결 가능성도…당정도 조만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홍정규 기자 =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에 대한 입장을 18일 발표한다.
산은은 한국GM이 제출한 R&D 법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 용역기관의 검토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가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이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산은이 법인분리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산은은 지난 12일 입장 자료에서 "최근 GM 측의 요청으로 GM 본사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나 수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고 공개해 이번 논란에서 출구를 모색한다는 해석을 낳았다.
산은은 이런 입장을 발표한 이튿날 한국GM에 약속한 4천45억원 출자를 예정대로 오는 26일 완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은은 법인분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되, GM 본사에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대가로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출자는 지난 5월 정부가 GM과 합의한 경영정상화 협력 방안에 따른 조치이고 법인분리는 GM이 7월 결정한 사안으로 별개지만, 사실상 연동됐다.
산은은 법인분리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인분리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약속한 출자금 절반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산은이 사업계획 검토를 마무리함에 따라 당정은 한 차례 연기된 간담회를 이르면 19일 열어 법인분리와 한국GM의 지속 가능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애초 17일 국회에서 법인분리 문제와 관련해 대책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가 당일에 연기했다.
이 협의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산은, 한국GM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산은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법인분리 관련 절차가 재개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산은이 '분할계획서 승인 건' 관련 주주총회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법인분리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GM은 당정 협의회에서 법인분리 찬성으로 의견이 모이면 이사회를 열어 법인 설립을 위한 주총을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면 연내 주총이 열려 R&D 법인 설립이 다시 의결될 수 있다"라며 "법인분리가 진행되면 노동조합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불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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