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86%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관리시스템 허술"

입력 2018-12-18 06:00   수정 2018-12-18 06:36

편의점 86%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관리시스템 허술"
대한약사회, 837개 업소 실태조사…판매수량 미준수 등 위법행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다수 편의점이 판매 수량 제한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조사 결과 판매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또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는데도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드러났다"며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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