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와 지방노동위 막판교섭도 결렬…18일 오후 2시 기자회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해온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전임 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방학 중 임금·퇴직금 수령 등이 주요 내용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일선 시간강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17일 대학 측과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돼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대분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학본부와 6시간이 넘는 막판 마라톤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사이버 강좌 확대 최소화, 대형강좌 축소, 졸업 이수학점 축소 금지, 폐강강좌 인원 20명으로 축소 등 시간강사 근로조건의 단체협약서 명기 여부였지만, 대학본부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부터 8차례 이상 대학본부와 단체협상 교섭을 벌여온 부산대분회는 지난 4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4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92.46%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부산대분회는 18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앞에서 파업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간강사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수업이 끝난 기말시험 기간이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험 이후 성적 처리와 입력 등 행정 절차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있다.
2010년 한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8년 만에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일선 대학에서는 정작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에 오히려 대량해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방침을 밝혀 시간강사와 교수 등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부산대 외에도 영남대, 경상대, 전남대, 경북대 시간강사들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학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어 추가 파업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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