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특성화고 졸업후 5년 경력 쌓으면 버섯 종균생산업자 자격

입력 2018-12-18 08:43  

농업 특성화고 졸업후 5년 경력 쌓으면 버섯 종균생산업자 자격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농업 분야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 종균생산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산림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농업 분야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경력으로 버섯 종균생산업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버섯 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해야 했다.
산림청은 현재 28명에 불과한 버섯 종균생산업자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버섯 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해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채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와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 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수목원·수목장림 등의 조성·운영사업 등에 쓰인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운영하게 될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번 개정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완화하고 산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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