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입력 2018-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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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중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5월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시작했으며 내년 3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2020년에는 전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3천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나 지진 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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