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내년부터는 소방정(消防艇·소방선박)에 싣는 의료장비와 구급 의약품 등 기준이 마련돼 섬 지역 응급환자 대처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소방정의 약품 등 보유기준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유기준이 없었던 탓에 매년 예산 확보와 관리가 쉽지 않았고 적재한 구급 장비도 시·도 소방본부별로 달랐다는 것이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은 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소방정을 소방차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구급대원을 승선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 장비와 약품 보유기준이 시행되면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나은 구급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정은 소방펌프 등 화재진압·구조장비를 갖추고 내수면, 연안, 항만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으로 전국 12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총 32척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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