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사고 때 최대 3천만원 보상"

입력 2018-12-18 09:57  

청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사고 때 최대 3천만원 보상"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 12월 21일까지 1년 기한으로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3억9천만원이다.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대략 83만5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전거 사고 관련 보험금은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나오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는 20만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받는다.
이 밖에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원된다.
시가 2015년 10월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643명이 6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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