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732%'…경기도, 불법고리사채업체 2곳 적발

입력 2018-12-18 10:21   수정 2018-12-18 11:28

'연간 이자 732%'…경기도, 불법고리사채업체 2곳 적발
이재명 '불법고리사채와 전쟁' 선포 후 10곳·16명 검거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연간 최고 732%의 고금리를 받고, 채무자 자녀 학교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경기도 내 불법 고금리사채업체 2곳이 또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17일 "불법 고금리 사채는 악마다. 뿌리를 뽑겠다"며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의 불법사채업체에 대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불법고리사채업체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해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조직원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광주시 A 업체는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모두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이 업체 조직원 2명은 변제가 지연되면 채무자의 자녀 학교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시 B 업체는 정식등록을 한 대부업체지만 수사망을 피하려고 신고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여원을 빌려준 뒤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수수료와 선이자를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채무자로부터 폭리를 취했다.
도 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이날까지 불법고리사채업체 10곳을 적발해 16명을 검거했고,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 광고, 법정금리초과 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 사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만큼 강력한 단속으로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7일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상 중 대표적인 게 비싼 이자 받아먹고 일하지 않는 고리대금이다. 불법 고리 사채는 악마다"라며 "도내에서 앞으로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걸리면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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