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또 하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됐을 때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를 공사원가에 넣고, 공사 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지원비용은 토목공사 현장부터 적용되며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의 설치·해체 비용은 물론 전기, 통신료 같은 운영비도 포함한다.
LH는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가설사무실을 조립식 사무실로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도 도급사와 동등하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지급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 장비비, 지급수수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각종 경비의 실제 지출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설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꾸준히 만들어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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