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법규위반 단속하니 보름만에 2천건 적발…승차거부도 여전

입력 2018-12-18 11:25  

택시 법규위반 단속하니 보름만에 2천건 적발…승차거부도 여전
경찰 "연말에 수요 늘면서 난폭운전·승차거부 늘어…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택시의 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보름 만에 2천 건 가까운 택시 무질서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택시 무질서 행위를 총 1천975건 적발했다.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건수가 1천662건이었고, 시민불편을 유발해 택시발전법 등 기타 법규를 어긴 건수가 313건이었다.
대표적인 시민불편 유발행위로는 승차거부가 105건이었고, 손님이 없음에도 '빈차' 표시등을 꺼놓는 행위가 131건 적발됐다.
경찰은 저녁 8시∼다음날 새벽 6시 야간시간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택시의 난폭운전 등을 현장 단속했다.
홍대입구역과 강남역·종각역 등 주요 탑승지점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승차거부·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했다.
경찰은 "연말에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 택시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기간 서울에서 음주운전 711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중이다.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을 주 2∼3회 실시하고, 전용도로 램프 지점이나 서울 진입로·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는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사고는 29.2% 줄었고, 택시가 낸 교통사고는 15.1% 줄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음주운전 근절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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