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직원 추행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팀장 집행유예

입력 2018-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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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직원 추행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팀장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계약직 여직원인 B씨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해 이달 20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린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올해 초에 이번 일이 불거지자 A씨를 징계하지 않고 사표만 수리한 채 상급기관인 부산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시는 특별감사를 벌여 피해자 상담을 전문가 자문 없이 진행한 다른 간부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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