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주먹까지 휘두른 이 대학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권기철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오후 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치상)로 청구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권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다른 여대생이 자유관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의 법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부산대에서는 2013년에도 타 대학 남학생이 새벽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잠자던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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