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돌려달라" 인천공항공사 지자체 상대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18-12-18 11:30  

"재산세 돌려달라" 인천공항공사 지자체 상대 소송에서 패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소유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의 50%를 돌려달라며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중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공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3월 자사 소유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여서 재산세 50% 감면 대상인데도 중구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2011∼2012년 낸 재산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124억원이 부당 이득이어서 중구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면 조항의 입법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끝난 토지까지 조항을 적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끝난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며 공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인천항만공사(IPA)도 자사 소유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의 50%를 돌려달라며 중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중구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산세 감경 조항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중구 측 과세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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