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위한 법적 준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건강의료 서비스에 IT가 접목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 접근방식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영 부연구위원은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스마트 헬스케어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지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준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개인정보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혁신기술의 인프라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접근방식을 사례로 들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조율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선진적인 규제는 완성도보다 유연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혹은 강화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적 접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핵심 동인인 헬스케어 데이터의 보호·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규제와 심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제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낮아지는 의료 효율성을 개선할 혁신적 대안이라는 주장을 폈다.
홍석철 교수는 "질병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관리가 근본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스마트 헬스케어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9.2명, 고용유발계수는 12.9명, 부가가치율은 50.9%로 전 산업 평균 대비 각각 1.49배, 1.92배, 1.3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뇨 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은 소요 비용보다 2.41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생활습관 개선으로 고혈압 등 타 질환에 미치는 부가적인 편익을 고려하면 더욱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시장을 해외 기업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는 혁신성장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