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간 차이나하오란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ric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간 차이나하오란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ric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