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기본법 어서 제정해야"…대전서 토론회

입력 2018-12-18 14:07  

"마을공동체 기본법 어서 제정해야"…대전서 토론회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행정안전부와 대전시는 18일 대전시청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했다.
대전·세종·충북지역 공동체 활동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 체험 공간"이라고 규정하며 "공동체 활동 지원은 성공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현국 대전대 교수와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공동체 가치와 공동체 회복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상한 안이다.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역 사회 문제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 역량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공동체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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