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사업 몰아주고 뇌물 받은 혐의…조사 후 영장청구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강모·손모 과장과 류모 행정관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최근 수년간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유지보수 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씨 등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이 챙긴 뒷돈은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초 강 과장 등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D사와 I사 등 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 두 곳이 400억원대 법원 정보화사업을 부당하게 수주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D사와 I사, A사 등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고 남씨를 체포해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손 과장 등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추가로 잡고 이날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입찰 관련 서류를 남씨의 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사실상 내정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A사 등 동종업계 다른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하도록 법원행정처와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남씨를 입찰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현직 직원 누구에게 얼마의 뒷돈을 줬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19일께 강 과장 등 체포한 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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