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서 석유 난로를 넘어뜨린 뒤 종이 상자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난로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불씨가 번졌으나, 옆자리에 있던 손님이 소화기로 진화해 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다 잠이 든 A씨는 "그만 집에 가자"며 아내가 깨우자 홧김에 난로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는데 갑자기 깨우니 화가 났다.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난로를 넘어뜨린 뒤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고 종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며 "술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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