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주총서 입장 밝혀…'반대' 가처분 신청 취하하기로
"제3국 R&D 물량 끌어온다…어디서 얼마나 가져올지 못밝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한국지엠(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로써 법인분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산은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4천45억원 추가 출자를 집행한다.
GM 본사는 신설 법인을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 R&D 거점으로 지정하고, 제3국에서 물량을 끌어와 최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GM과 '주주간 분쟁 해결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이동걸 산은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발표했다.
산은은 GM의 일방적인 법인분리 강행에 반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이를 인용하면서 법인분리는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산은은 GM으로부터 법인분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용역기관의 검토를 거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검토 보고서는 법인분리로 생산법인과 R&D법인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개선되는 등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법인분리는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됐다. 산은이 GM과 한국GM 간 비용분담협약(CSA)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고려됐다.
산은이 법인분리에 찬성하는 대신 GM은 신설 법인을 글로벌 차원에서 준중형 SUV·CUV 거점으로 지정해 최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의 지속 가능성'이나 '추가 R&D 물량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이동걸 회장은 "GM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국내 업체의) 부품 공급률 증가, 협력업체 신규고용과 생산유발 효과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 법인의 R&D 거점 지정에 대해 "부품 업체도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어서 부품 공급 능력이 커진다"며 "R&D법인과 생산법인에 모두 좋다"고 덧붙였다.
새 CSA는 신설 법인이 설립되면 사라지고, 신설 법인은 이를 대신해 R&D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등을 규정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을 GM 본사와 맺는다.
또 GM 본사는 R&D법인을 떼어낸 한국GM 생산법인과 기술 사용료 등을 규정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이들 두 계약과 관련해 GM은 모든 기술을 본사로 귀속할 것을 요구했으며, 산은은 "제삼자지만, 2대주주로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끌어냈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산은은 GM과의 합의를 토대로 이날 오전 한국GM 이사회와 오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26일 4천4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한다.
법인분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계획이라고 이 회장은 밝혔다. 한국GM 노동조합에 대한 고발도 함께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한국GM이 생산법인과 R&D법인으로 분리돼도 두 법인에 대해 2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R&D법인은 '거점' 역할을 위해 다른 국가의 R&D 물량을 끌어온다. "SUV·CUV 추가 물량을 제공한다는 문구도 넣었다"고 이 회장은 소개했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의 물량을 끌어오는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잘못하면 (해당 국가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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