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효과 내려다 공룡알화석지에 불낸 사진작가 입건

입력 2018-12-18 16:05   수정 2018-12-18 16:14

사진 효과 내려다 공룡알화석지에 불낸 사진작가 입건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화성시 공룡알화석지 주변에서 사진 효과를 내기 위해 연막탄을 터트렸다가 갈대밭에 불을 낸 사진작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실화 혐의로 A(32)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께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인근 갈대밭에서 사진 촬영 중 연막탄 3개를 터트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는 화재 이틀 뒤인 같은달 15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 구역 내에서 연막탄을 터트린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전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화재로 인한 재물 피해가 없어 추가 손해배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갈대밭 15㏊가량이 소실됐고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인원 280여명을 동원해 10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벌여야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00년 3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된 공룡알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산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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