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절차 돌입하라"…"징계 수위 적정·다행"
일부 판사 "내부 갈등 마무리하길"…징계 법관들, 불복 소송할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 결과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셀프 징계'의 한계를 보여준 만큼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이 정도 수위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뒤섞이며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에 회부된 13명의 법관 중 8명에게 견책∼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5명 법관은 무혐의 처분하거나 품위 손상을 인정하되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는 이미 예상했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비판 논평을 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출신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자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 한 명인데, 법관징계법상 최대 정직 기간인 1년에도 못 미치는 정직 6월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 자정의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이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국회는 즉각 사법 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사법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 역시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정직 1년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탄핵 국회 청원을 해볼 생각이니 같이할 판사님은 연락 달라"고 글을 올렸다.
춘천지법의 류영재 판사도 개인 SNS에 올린 글에서 "징계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정직 1년의 징계 한도도 낮다는 국민들에 비해 징계위는 정직도 너무 센 징계로 생각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반면 이번 징계 결과가 타협책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주변 판사들 반응은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라며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변에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원 내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은 법관들이 그간 겪은 심적 고통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징계 결과를 계기로 내부 혼란이 수습되길 희망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 내부에서만큼은 갈등을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재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징계를 받은 분들은 자신들이 행정처 고유의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법원이 징계 타당성을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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