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버스 기사 응모자들로부터 이자도 없이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운수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지역 운수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피해자 수와 취득한 금액 역시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의 반환약정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규직 버스 기사 채용과 관련해 응모자들로부터 32차례에 걸쳐 4억7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회사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퇴직 때까지 이자 없이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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