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사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말 제설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도로공사와 직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관리사 등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49)씨와 굴삭기 기사 B(4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구리포천고속도로 남별내IC 제설 창고 야적장에서 근로자 C(58)씨가 굴삭기에서 떨어진 버킷(Bucket)에 머리를 맞아 중증뇌손상으로 숨졌다.
버킷은 굴삭기 팔(Arm) 끝부분에 위치해 땅을 파는 삽 역할을 한다.
당시 B씨는 제설에 앞서 제설용 소금 100t을 덮은 천을 걷어내고자 굴삭기를 운전했고 C씨는 이를 보조했다. 작업 도중 버킷이 굴삭기에서 이탈, C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는 주변에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담당자 A씨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가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 구리포천고속도로 측과 고속도로 유지·관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유도자 없이 보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B씨는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굴삭기를 운전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직원인 A씨의 업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고 이 때문에 A씨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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